내년 1월1일부터 국내수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106개 품목에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가 적용되며 세율도 조정된다.재정경제원은 4일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68개 할당관세품목을 선정, 이 가운데 맥주맥 사료용밀 등 58개는 금년 하반기의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중 제분용밀, 가공용 옥수수, 연필깎기용 칼날 등 10개를 신규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 적용세율은 기본관세율에 1∼40%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도 1년간 시행할 조정관세품목은 38개를 선정했으며 이중 활돔, 당면 등 32개는 연장 적용하되 올해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선정된 냉동꽁치, 찐쌀, 화강암 등 6개는 기본관세율에 5∼42% 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원재료의 수급에 애로를 겪거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이 필요한 품목에 적용하며 조정관세는 수입급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및 경쟁력 취약산업관련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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