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조사단 파견 경제운영 점검/약속이행 안할땐 자금회수·지원 연기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 채권자로서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행각서 이행여부를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다. IMF의 상임이사회가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해각서를 의결함에 따라 IMF의 경제신탁통치가 본격화한 것이다. 감시활동의 골간은 한국정부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감시기간은 대기성차관협정이 3년으로 돼 있어 그 전에 빚을 갚더라도 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IMF는 곧 재정경제원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이어 분기별로 경제전문가(이코노미스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합의문과 기술적 이행문서에 담긴 모든 사항이다.
IMF는 이번 협상일정이 빠듯해 거시경제지표의 큰 틀만을 대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만간 98년이후 3년동안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국제수지 등의 목표치를 정한 뒤 상주 파견직원과 조사단을 통해 확인작업에 나선다.
상주직원은 이행각서에 제시된 경제개혁 조치의 준비상황 등 경제운영의 전과정을 본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한국정부로부터 ▲외환보유고 ▲선물환거래내용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 및 소유구조변동상황 등도 정기적으로 보고받게 된다. IMF는 이들 자료를 통해 분기별 자금지원 규모 및 자금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IMF는 한국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곧바로 회수한다. 또 이행조건을 어길 징후가 보일 때는 이번에 합의된 자금지원규모를 줄이거나 지원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IMF의 감시와 관련, 이행각서의 수정여부도 관심거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이행각서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곧바로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여건이 빨리 개선돼 이른 시일내에 빚을 갚게 될 경우 이행각서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IMF에 약속한 사항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려다 이해집단의 집단반발에 부딪쳐 보류했던 것들』이라며 『경제개혁조치들이 제대로 추진되면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의 수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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