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목상균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김대호 검사는 3일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거나 밀수자금으로 사용한 보석상 박정희(50·부산 연제구 거제2동), 보스톡해운 대표 김종수(38·부산 강서구 강동동), 암달러상 박향임(44·여·서울 마포구 합정동)씨 등 4명을 외국환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외국환관리법상 환전기준(1인당 1만달러)과 송금규정(1인당 5천달러)을 어긴 서모(46·수산회사 대표)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보석상 박씨는 3월 남의 여권 10여개로 은행으로부터 13만달러를 환전해 콜롬비아로 밀반출한뒤 보석 1백76개를, 암달러상 박씨는 95년 8월부터 2개월간 5천3백만엔을 밀반출해 일본에서 금괴 55개를 각각 밀반입한 혐의다. 또 보스톡해운 대표 김씨는 1∼6월 9차례에 걸쳐 선박 용선대금조로 러시아 선원을 통해 57만달러를 러시아에 밀반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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