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1차 100억불 제공/외국인주식취득 55%로 확대/부실금융기관 합병 등 조속 정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IMF 직접지원 자금과 미국 일본 등의 협조융자를 포함, 총 5백50억달러이상의 긴급자금지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일께 1차지원분 1백억달러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관련기사 2·3·4·5·6·10·11·12면>관련기사>
정부는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한후 13일만인 이날 하오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임창렬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자금지원 이행조건을 담은 정책의향서에 대한 서명식을 갖고 그 내용을 공식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상오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캉드쉬 총재가 대선후보들에게도 서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발표가 다소 연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긴급자금지원의 이행조건으로 내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및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인의 종목당 주식취득 한도를 현재 26%에서 연내 50%, 98년에는 55%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인수·합병(M&A)시장을 전면개방하기로 했다. 또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 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 등 수입형식승인제도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IMF가 은행 증권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조속히 정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벌정책과 관련, 30대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축소,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보조중단, 정책금융 축소, 부채비율축소, 계열기업군(재벌그룹)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 등 사실상의 재벌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채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채권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제한 분야를 추가 허용하는 한편 상업차관의 도입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개혁법안을 연내 처리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통합 금융감독원을 출범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퇴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정책과 관련,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수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축소 ▲조세감면 축소 ▲간접세 특소세 교통세 등의 세율인상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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