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법원판례가 인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부당해고)혐의로 형사입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형사입건키로 했다.노동부는 이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부당한 정리해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정리해고는 기업구조조정의 최후수단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토록 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의 판정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수사권 발동을 자제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에 대해 정리해고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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