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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준따라 철저한 우열실사/은행정리작업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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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준따라 철저한 우열실사/은행정리작업은 어떻게 하나

입력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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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땐 M&A통해 강제퇴장국제통화기금(IMF)이 자금지원의 대가로 은행권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싫든좋든 구조조정의 메스를 들어야 할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경제원이 주도할 은행권 구조조정작업은 종금사의 경우처럼 영업정지 등 초강수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종금사와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금인출사태가 불거질 경우 경제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1차로 국내 25개 일반은행의 우열을 가리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은행을 인수·합병하는 2단계방식으로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우선 「철저한 은행실사」를 통해 부실은행을 솎아낼 방침이다. 재경원은 부실은행을 가릴 때 실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기준의 부실은행 처리기준을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실은행 처리기준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및 단순자기자본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 ▲각각 10%, 5% 이상은 「우량」 ▲8%, 4% 이상은 「정상」 ▲8%, 4%미만은 「경영개선권고」 ▲6%, 3%미만은 「경영개선조치」 ▲단순자기자본비율 2%미만은 「폐쇄·정리대상」이 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내년 3월께 은행등급을 발표하게 되는데 「우량」은 A등급, 「정상」은 B등급, 그외의 은행은 C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는 현 상태에서 미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25개 일반은행중 10개 은행이 부실은행에 가깝고 특히 3∼4개 은행은 폐쇄대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영실사를 통해 부실은행으로 지목된 은행은 획기적 자구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M&A를 통해 시장에서 축출되게 된다.

재경원은 일단 부실은행에 대해 3개월간의 말미를 줄 예정인데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B등급은 경영개선명령 및 인수·합병권고를, C등급에 대해서는 M&A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또 은행 M&A를 원활히하기 위해 현행 4%인 소유지분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금융기관도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일단 내년 3월까지 은행평가를 마치고 6월께 M&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은행의 구조조정을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 방식대로 추진하되 시기를 다소 앞당기고 처리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 나가기로 IMF측과 합의를 봤다』고 밝히고 『자기자본비율 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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