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주)심우 대표 박태중(38) 피고인이 최근 보석신청을 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가 고심하고 있다.현철씨 측근인 박피고인은 지난주 초 재판부에 낸 보석허가 신청서에서 1심재판부의 법리적 판단과 양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뒤 『주범격인 현철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므로 본인도 마땅히 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방사업자 선정 등 이권청탁에 개입해 8억7천여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박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요지. 현재 건강에도 큰 이상이 없는데다 수수한 금액이 많고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해볼 때 보석사유는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중론이다. 그러나 박피고인에 대해 현철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시각도 만만치않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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