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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유사시 해외자국민 수송수단/자위대 함정도 파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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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유사시 해외자국민 수송수단/자위대 함정도 파견 추진

입력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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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는 2일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 일본 주변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한 수송수단에 자위대함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 『원활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수송을 위한 관점에서 자위대법을 개정, 수송수단에 자위대 함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위대법 개정은 제100조 8항에 자위대기에 의한 재외국민 수송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수송수단으로 자위대 함정을 추가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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