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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미 법무,클린턴·고어 특검 임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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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미 법무,클린턴·고어 특검 임명 거부

입력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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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면죄부’ 받아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은 2일 하오(현지시간) 빌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 등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치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이 96년 대선자금 불법모금의혹과 관련, 법적 면죄부를 받았다. 지난 30일간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여부를 결정하기위해 예비조사를 벌여온 재닛 리노 법무장관이 『결정적인 범죄의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고 최종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의혹사실이 폭로되지 않는다면 두사람은 사법적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겠지만 공화당측의 거센 정치공세로 인해 대선자금과 관련한 정치적 부담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한 조사의 초점은 1883년에 만들어진 「연방정부 건물 등 연방재산을 이용해 정치헌금을 권유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어겼느냐의 여부였다. 법무부의 조사결과 지난 대선을 앞두고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유력한 재산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헌금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과연 이같은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당초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는 공직자가 연방정부 청사로 재산가들을 불러들여 헌금을 종용하는 행위를 막고자 한 것인데 공화당측은 전화를 통한 헌금권유도 이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조사팀은 『연방청사에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전화를 했다해도 모금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연방청사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리노 장관도 이같은 해석을 받아들였다. 114년전에 만들어진 낡은 법규정에 의거, 정·부통령의 전화모금 행위를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만 다분히 특별검사 임명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의식, 엄격한 법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통령을 직접조사하는 절차까지 밟으며 진행되어온 그동안의 조사도 결국 통과의례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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