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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적색육 방사선 살균 허용/미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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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적색육 방사선 살균 허용/미 FDA

입력
199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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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UPI AP=연합】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일 쇠고기 등 적색육에 대해 낮은 단위의 방사선 조사로 살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FDA는 쇠고기, 양고기 등 적색육에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를 O―157 대장균과 같은 유독성 박테리아 기생충 등을 제거하기 위해 가공과정의 최종단계에서 낮은 단위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프리드먼 FDA국장서리는 방사선조사로 고기에 방사능이 잔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고기의 맛과 색, 영양소와 같은 기본적인 성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대신, 최근 쇠고기 회수파동을 일으킨 O―157 대장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유독성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이미 90년부터 살균을 위한 방사선조사가 허용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응때문에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육류 등 각종 식품을 방사선조사로 살균하고 있는 나라는 약 40여개국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래전부터 적색육에 대해 방사선조사를 하도록 권고해오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이 살균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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