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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맡긴 돈 떼일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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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맡긴 돈 떼일염려 없다

입력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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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전액보장제 도입 3년간 원금·이자 보장/이번 종금사 경우 시중은 특별대출 조치 강구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 도입과 관련해 종합금융사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당하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금자들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모두 보호를 받아 맡긴 돈을 떼일 염려는 전혀없다.

정부가 이미 지난달 예금전액보장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기금 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 보유 우량공기업 주식 7조5,000억원 상당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해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함으로써 이 기금을 바탕으로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예금에 대해 원리금 전액지급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말까지 3년간 원금 및 이자전액이 보장된다.

정부는 특히 예금전액보장제도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실금융기관이 인수·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인수 금융기관을 통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므로 예금자들은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IMF의 강경한 요구에 따라 9개 종금사의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예금자들의 즉각적인 예금인출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종금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과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발행된 채권 등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특별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이들이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곧바로 예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이 통폐합될 경우에도 예금자들의 예금은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그대로 인계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종금사도 마찬가지다. 종금사가 발행·보증한 어음과 어음관리계좌(CMA) 등 모든 예금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다 부실 종금사들은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이다.

다만 종금사 금융상품은 「고위험 고수익」원칙이 작용하고 있어 수익을 높이려면 종금사를 잘 선택해야 한다.

보험사도 역시 파산하더라도 보험 가입자들은 2000년까지는 원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재원은 각 보험사가 출연해 조성한 보험보증기금으로 규모는 10월말 현재 2,476억원에 달하고 있다.

파산 이후에도 약관에서 정한 사고라면 이 기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파산 또는 합병 등으로 계약이 해지됐을때 생명보험 가입자는 해약환급금을, 손해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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