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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자금난 해소/긴급대책 금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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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자금난 해소/긴급대책 금명 시행

입력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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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시장의 마비로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통한 자금지원과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폐지 등 긴급대책을 마련, 금명간 시행키로 했다.김상렬 통상산업부 무역정책심의관은 『당면한 자금난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무역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선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은행이 수출업체에 대해 대출을 해주고 현재 60%로 돼 있는 수출착수금의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곧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 3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경제장관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시행시기를 회의개최후로 연기했다.

수출환어음 담보 대출제가 시행되면 수출기업이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환어음을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지 못하더라도 어음을 담보로 원화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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