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 기자】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일 교육위원 선거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대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석기 피고인의 금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김 피고인은 8월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교육감으로 밀어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시의원 2명에게 모두 3백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9월6일 구속기소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1백만원이 구형,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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