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법원직원이 변호사나 소송관계인과 결탁해 금품을 받는 등의 고질적인 부조리 근절을 위해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민원인의 진정과 청원을 분석하고, 수시감사 자료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문제가 많은 기관은 집중적인 기획감사를 벌일 방침이다.대법원은 또 원로 법조인에게 각급기관에 운영 및 업무처리 형태에 관해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토록 하는 「원로법조인 모니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법원 직원은 파면 1명, 의원면직 3명, 직위해제 2명, 해임 4명 등 33명에 달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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