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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탓 민사소송자/판결보다 조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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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탓 민사소송자/판결보다 조정 선호

입력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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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과 자금난의 여파로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정식재판보다 법원의 조정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있다.2일 서울지법(원장 윤재식)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서울지법 본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중 조정에 회부된 민사사건은 모두 8,1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09건에 비해 2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에 조정이 성립된 민사사건은 1,382건으로 지난해 1,209건에 비해 173건(14%)이 늘어났다.

이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들이 1심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정식재판 보다 1∼2개월만에 결정이 나는 조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조정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6% 정도에 불과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정식재판에 비해 집행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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