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청솔종합금융 등 9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예상돼 왔던 금융산업빅뱅(대개혁)의 시작이다. 병든 한국경제의 집도의가 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종금사정리가 앞당겨진 것이다.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종금사의 정리는 금융기관중 상대적으로 부실이 가장 심각하여 빅뱅의 첫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던 것이다. 지난 11월26일에도 대한종금 등 8개 종금사에 대해 외화자산과 부채를 7개 은행에 일괄 이관케 하고 외환업무를 정지시킨바 있다.
종금사의 부실여신액은 증권거래소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15일 현재 3조7,000억원선으로 30개 전체 종금사의 자기자금총액 4조2,500억원의 87%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부실여신은 약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자기자본의 약 2배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금사들은 외채도 많다. 이들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단기외채가 약 65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됐다. 종금사들은 국내영업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 재벌그룹의 연쇄부도에 따라 상당한 부실채권을 안게 됐고 또한 동남아 통화위기에 의해서도 상당한 외화채권이 물려 안팎으로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이다. 이들이 이번 금융과 외환위기를 가속시켰다. 이것이 이들을 우선적으로 정리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중요한 금융기관인 만큼 예금인출사태 등 금융질서에 충격적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예방조치가 뛰따라야겠다. 예금자, 주주 특히 소액주주, 어음매입자 등 이해당사자의 보호가 미비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서둘러 나와야겠다. 예금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3년간 원리금상환의 변제를 보장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들의 예금이 보호된다 해도 당장 연말까지는 예금의 인출이 중단되는 것만 해도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소액주주나 어음매입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들에 대해서도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업정지된 9개 종금사중 몇개의 회사가 자구책에 따라 살아 남을지 모르나 이들과의 거래자들은 대출금의 재연장이나 신규대출의 길이 막힘에 따라 부도 등의 위협에 당면, 부도사태를 증폭시키게 됐다. 부실종금사는 다른 금융기관에 흡수·통합시키든가 일본처럼 중앙은행특융으로 처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정리대상기준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야겠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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