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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종금 업무정지/재무구조 개선안될땐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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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종금 업무정지/재무구조 개선안될땐 인가 취소

입력
199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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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예금인출 묶여/임 부총리 “은행 정리계획은 없다”정부는 2일 청솔종금 등 재무구조가 불량한 9개 종금사에 대해 예금인출을 금지하는 등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종금사는 청솔·경남·고려·삼삼·신세계·쌍용·한솔·항도 등 8개 상장사와 비상장업체인 경일종금 등이다.<관련기사 2·4·5·39면>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증권가 등에 시중은행정리설이 나돌고 있는 것과 관련, 이날 하오 서울힐튼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9개 종금사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을 더 이상 정리하지 않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다』며 『은행에 대한 정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청솔종금에 대해서는 재무상태 악화로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연내 증자 등 근본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나머지 8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연내 증자, 합병 등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하되 정상화계획이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내년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이들 업무정지된 회사들은 개인 기업 등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기업어음(CP) 할인·매출, 자체어음 발행, 리스 등 핵심적인 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만기도래한 어음추심, 채권회수, 만기도래어음 기일연장, 업무 및 재산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등만 할 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을 9개 종금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회 승인을 얻어 국채를 발행,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국채발행이 불가능해 당분간 예금액이 모두 묶이게 됐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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