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통근 승합차 등에 허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일부터 버스전용차로에 36인승이상 대형승합차 및 36인승 미만 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지정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등 다중수송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와 어린이와 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7만원이하의 범칙금과 15점이하의 벌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해 노란색으로 통학버스임을 표시해야 하고 학원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기능교육 수강시간을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 1∼2주내에 55시간의 규정시간을 채울 수 있게 하고,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와함께 VTR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위주로 처벌하되 운전자 확인이 어려울 때는 차주에게도 주의 및 감독 태만의 책임을 물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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