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부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재정경제원은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분석, 평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99년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정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운전자 개인별 교통법규 위반실적 집계에 착수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속도위반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99년 5월분 종합보험료부터 할증부과된다.
한편 재경원의 보험료 할증제에 반대해 온 건설교통부는 9일 교통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내에서는 교통경찰관과 법규위반 운전자간에 실랑이가 평소보다 늘어났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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