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 4,000여명 “이철수 전 행장에 510억 손배소송”제일은행 행원 4,100여명은 1일 한보대출비리 사건 등으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을 상대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5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주들이 아닌 직원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실경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소장에서 『이 전행장은 효산그룹·한보철강·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 주고 9억8,000여만원의 커미션을 받는 등 대출비리를 저질러 2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떠안게 하는 등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은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단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임금동결·상여금반환·정신적 위자료 등 지금까지 산정된 510억원의 피해액을 확정해 소송가액을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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