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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것에는 중고차도 있다

입력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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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할부판매에 신차출시계획까지 겹쳐/일부 100만원이상 하락/내년초 구입 적기될듯국제통화기금(IMF) 쇼크로 경기가 썰렁한 가운데 자동차시장에도 찬바람이 몰아칠 것 같다. 위축된 소비심리때문에 선뜻 신차구입을 결정하기 어려워 중고차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더우기 완성차업체들의 새로운 할부제도 도입과 할인특판 등으로 중고차값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중고차시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고를 수 있다.

이와 관련 가장 관심을 끄는 것중의 하나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중고차값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업계는 『경기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데다 일선 영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말 무이자 할부판매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까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이 3월부터 내년도 신차를 속속 내놓을 계획이어서 중고차값 하락세가 좀더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중고차시장에서 현대의 아반떼 GLS DOHC의 중고차값은 7월보다 100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대우의 뉴프린스도 8월보다 100만원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에 비해 하락폭이 2배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의 EF가 나올 경우 쏘나타는 물론 같은 급의 다른 차에도 영향을 미쳐 중고차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삼성의 첫차가 3월에 나오고 대우의 M-100도 3∼4월께 나올 예정이어서 중고차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따라서 중고차의 구입시기를 내년초로 추천하고 있다.

중고차를 살때에는 시장내 허가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차매매 사원증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바가지를 쓰는 등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의이전이나 할부대금 납부상황도 살펴야 하고 사고차량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를 가리기 위해 날씨가 좋은 날에 매매장에 가서 차체를 편 흔적이 있는지 등을 유심히 봐야 한다.

차체밑에 냉각수가 아닌 액체가 떨어진 차도 피하는 게 좋다. 차를 고른 뒤에는 30분이상 시승하고 계약단계에서는 차량 검사증과 구입차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고차매매시 구비할 서류로는 차를 살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이 있어야 하고 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하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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