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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이렇게하면 성공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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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이렇게하면 성공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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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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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영업과장인 임금만씨. 아이 둘에 연봉 3,000만원 정도의 임씨는 별다른 재테크를 벌여 놓은 것이 없다. 손에 쥐는 돈이라고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과 보너스가 전부다. 임씨에게 올해처럼 살림이 각박한 해는 90년대 들어 처음이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숱하고 매년 얼마씩 오르던 월급도 동결됐다. 그만하면 사정이 낫다고나 해야할까.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 몇 푼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으니 말이다.그래서 임씨는 연말 근로소득 정산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지난해처럼 되돌려 받는 세금이 12월 월급 받을 때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월급분에 더해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연말정산은 1∼11월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12월까지 1년 전체 소득을 한번에 계산한다. 회사 게시판에는 12월말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내라는 고지가 벌써 나붙었다. 에누리 없이 세금으로 빠져나갔던 근로 소득을 한 푼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 임씨는 올해 준비를 단단히 할 참이다. 과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부양가족을 최대한 늘려라

소득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계산되는 소득공제 액수를 빼고 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 사람에 대해 공제되는 부분이다. 우선 기본공제로 본인을 포함해 같이 사는 부양가족 한 사람에 100만원씩 소득에서 깎아준다. 임씨는 소득세율이 20%(4,000만원 이하 소득의 기본 세율)이므로 부양가족이 한 사람 늘어날 수록 20만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이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다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20세 이하의 자녀는 모두 1인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는 60세(여자 55세)인 경우, 형제자매로 20세 이하거나 60세(여자 55세)이상인 사람은 대상이 된다. 생활보호법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인 사람도 주소지가 같고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인 근로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 없는 남성근로자는 그 요건마다 5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나 기본공제 대상이 두 사람 뿐인 소수공제자는 각각 연 100만원, 50만원의 공제가 추가된다.

○맞벌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돌려라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게 좋다. 소득세는 누진되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라고 해도 소득이 많은 쪽에서 받아야 더 유리하다. 임씨의 경우 부인이 한해 9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면 공제신청은 임씨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임씨의 소득세율은 20%이고, 부인은 10%이기 때문에 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임씨 쪽이 크다. 소득세 기본 세율은 1,000만원 이하가 10%, 4,000만원 이하는 20%로 계산한 뒤 누진세액공제로 100만원을 뺀 금액, 8,000만원 이하는 30% 세율을 적용해 500만원을 뺀 금액이다.

○영수증 잘 챙기면 절반은 성공이다

지난해부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 자금 기부금 등의 공제를 특별공제로 통합하고 총 공제한도를 없앴다. 따라서 각종 영수증을 꼼꼼이 챙겨 제출하면 상당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신청이 없으면 지출증빙서류없이 연 60만원이 자동 공제된다.

◇보험료=의료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해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공제대상이다. 본인만이 아니라 부인이나 자녀 이름으로 든 보험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한도는 50만원.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납입영수증을 내면 되고 지난해 이 서류를 낸 사람은 보험증권 사본이나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 사본을 내도 된다.

◇교육비=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가 관인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 낸 입학금과 수업료, 공과금을 공제받는다. 국내, 국외에서 지출한 모든 교육비가 대상이 되는데 한 사람당 대학생은 연 23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이 한도다. 초·중·고교생은 국내에서는 공제한도가 없고 국외에서는 조기유학생 과소비 등의 문제로 올해부터 한 사람에 150만원으로 제한됐다. 교육비 공제에는 공납금 영수증 등 교육비납입 증명서가 필요하고 국외는 재외 공관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관 확인서를 추가해야 한다.

◇의료비=한해 급여액의 3%를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만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임씨의 경우는 적어도 90만원 이상 의료비로 썼을 때만 공제대상이 된다. 단 장애자의 재활이나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한도 100만원을 넘더라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건강진단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병원 한의원 조산소 약국 등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특히 약국 영수증은 약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택자금·기부금=해당 연도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은 돈이 공제대상이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로 빌려쓰면서 대출받은 돈을 갚느라고 들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40%이며 한도는 72만원.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직전 및 현재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이 필요하다.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돈,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등은 전액 공제된다.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5% 한도에서 공제되며 절이나 교회 성당에 기부했을 경우 영수증을 받아두었다가 제출하면 5%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김범수 기자>

◎연말정산 혜택 금융상품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는 것도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으려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야 하므로 부담이 된다. 내년 연말정산에 이득 볼 생각을 하고 일단 어떤 상품이 있는지 살펴두는 것이 좋겠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만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들 수 있다. 공제 혜택은 연간 72만원이 한도로 저축금액의 40%까지. 5년안에 중도해지하면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5년 이상 들어 주택마련 대출을 했을 때는 갚아나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고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

◇개인연금=72만원 한도로 40% 공제 혜택이 있다. 공제는 가입한 해에 한해서 가능하며 5년안에 해지하면 최고 7만9,200원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의 4%를 추징당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 등 부득이하게 해지할 때는 상관없다. 또 자신이 낸 연금보험료 뿐 아니라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까지 합산해 개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유리하다. 저축 한도인 연간 총 급여액의 30% 이내를 예치하면 5.5%인 55만원(소득세 주민세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역시 공제받은 돈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 가능한 한시 상품이긴 하지만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내년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 저축한도도 2,0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내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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