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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금 실효 거두려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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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금 실효 거두려면(사설)

입력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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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기부금품 모집, 학교채 발행 등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여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이다. 표준교육비의 75% 정도를 지원해 온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찬조금 징수를 전면금지하면서 마련한 재정보전책이기도 하다.찬조금은 촌지문제와 함께 우리 교육계의 고질이다. 각 학교는 걸핏하면 학부모들에게 손을 벌리고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있다. 진정과 말썽이 끊이지 않는 찬조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초중고 학교운영위 위원 1,6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9.3%가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제도는 마련됐지만 나라살림부터 어려운 판에 얼마나 자발적인 성금이 모일지 의문이다. 기금조성과정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같다. 액수를 할당하는 식의 반강제적 기부금품 모집이나 영리성과 수익만 따지는 비교육적 행태가 우려된다. 기금조성의 주체가 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도 문제다. 학부모 교장 교사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는 일부 학교의 경우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통합해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운영위의 심의결정사항을 학교장이 이행토록 돼 있던 조항을 삭제, 사실상 자문기구로 후퇴시켰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또 사립학교는 운영위 설치가 권장사항인데다 법인이사회와의 관계가 모호해 구성돼 있는 학교가 매우 적다. 운영위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을 맡아 그 역할이 더 커지게 됐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채 발전기금 조성까지 맡는다면 돈을 둘러싼 갈등이 더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하위법령에 기금조성 규모와 방법, 용도, 기부자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위법사항이나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내 자식만 생각해 촌지경쟁을 벌이지 말고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해도 공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까지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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