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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사들여 2주택인 경우(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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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사들여 2주택인 경우(세금이야기)

입력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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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집 3년 보유땐 양도세 비과세중견기업 고참 부장인 서동식씨는 5년전 고향인 강원 평창에 텃밭이 딸린 농촌 주택을 한 채 사 놓았다. 서씨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짓는 전원생활이 그리웠고 서울 생활에 싫증도 나 퇴직 후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 셈이었다. 그런데 요사이 불황으로 감원바람이 불고 아이들도 모두 학교를 졸업해 예정보다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가려고 한다. 그러려면 일단 서울의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했다. 반대로 서씨의 사촌형 서동팔씨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10년전 아이들 교육문제로 시골집을 그대로 놓아두고 서울에 집을 사서 이사했다. 아이들이 자꾸 커가 더 넓은 집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역시 양도세가 마음에 걸렸다.

수도권 이외의 읍·면에 사들인 농촌 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2주택인 사람이라도 3년 이상 가졌던 도시 주택을 팔 때 농촌 주택이 본적지나 본인(배우자와 함께)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산 적이 있는 곳에 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진 사람이 대지 면적 200평 이내의 주택을 사야 하고 그곳에서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또 수도권이 아닌 읍·면에서 농사를 지으며 5년 이상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1세대2주택이 된 사람이 일반 주택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 때에도 역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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