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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국 ‘대인지뢰금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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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국 ‘대인지뢰금지’ 서명

입력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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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타와서 국제회의 개막… 미·중은 반대고수전세계 대인지뢰를 전면 폐기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 서명 국제회의가 2일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사흘간 열린다. 135개국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100여개국이 대인지뢰 해체방안을 논의한 뒤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의 금지 및 파괴에 관한 협약」이 공식명칭인 이 협약은 9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미 89개국의 승인을 받아냈다. 때문에 오타와 회의는 오슬로에서 모습을 드러낸 기존 협약이 국제 조약으로 발돋움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뢰 협약은 서명국중 40개국의 비준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후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에 따르면 비축분 대인지뢰는 조약 발효후 4년이내에, 매설 대인지뢰도 10년이내(최장 2배 기간연장 가능)에 파괴해야 한다. 조인국은 또 국내의 비축 규모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가 불명확할 경우 조사단 파견을 규정하고 있다.

지뢰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이 적극 지지하고 있어 발효후 유엔의 여느 협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70여개국에 1억1,000만개나 묻혀 있는 대인지뢰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몰아낸다는 국제사회의 「이상」이 실현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협약은 지뢰 주요 생산국인 미국을 비롯한 30여개국이 서명을 거부,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2006년까지 예외적용을 요구하며 조인을 보류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군사 대국들도 대체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서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도 그러나 인도주의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협약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도덕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연유로 오타와 회의는 완전한 지뢰 추방을 위한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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