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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 지원 일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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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 지원 일정·과제

입력
199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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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방한전후 개시… 합의조건 즉시 이행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대한 정부와 IMF측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이번주중 IMF의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IMF의 자금이 들어오기까지 남은 절차는 대기성차관(스탠드바이)협정 체결의향서를 제출, IMF 상임이사회의 융자승인을 받는 일이다. 정부는 이미 스탠드바이협정 체결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미셸 캉드쉬 IMF총재의 방한을 전후해, 이사회의 최종결정후 자금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급박한 국내 외환사정을 감안, 캉드쉬 총재의 결정으로 「선도금」 성격의 긴급자금을 받은뒤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IMF의 자금이 지원되면 이번 IMF 실무협의단과 약속한 조건을 곧바로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받는 대기성 차관은 분기별로 인출되며,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0월31일 IMF와 지원규모 및 조건에 합의한뒤 지난 1일과 3일 16개 부실은행의 영업을 정지하고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했다. 또 19일에는 중앙은행을 통해 영업정지된 은행의 예금자들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해 주었다.

멕시코도 95년 IMF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공공재 가격인상 ▲부가가치세율인상(10%→15%) ▲공공지출 감소(9.8%) ▲물가안정을 위한 국내여신증가율 억제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한도 철폐 등을 담은 1·3 조치를 발표, 시행에 들어갔었다.

우리 정부도 IMF측과의 합의조건을 공식발표한뒤 이를 이행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곧 성장률을 3%대로 낮추고 경상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1%안팎으로 줄이기위해 재정긴축(예산삭감)과 부가가치세율 인상,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해야하는 것이다.

또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른 시일내에 법률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후속조치도 마련, 분기별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IMF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금융개혁법안은 물론 산업의 구조조정의 걸림돌인 정리해고를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여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또 IMF 지원만으로는 외환위기 타개가 어려워 미국 일본 등과의 지원을 조속히, 그리고 무리없이 마무리 짓는 것도 정부의 남은 과제다. 미국은 95년 멕시코의 원유수출대금을 담보로 2백억달러규모의 차관협정을 체결하면서 ▲재정긴축 ▲흑자예산편성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을 요구한 바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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