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국민신당에 자료요구중앙선관위는 30일 최근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한나라당의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거범죄조사권」을 처음으로 발동, 두 당에 5일까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개정 선거법에 신설된 선거범죄조사권에 따라 허위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처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역 1년이하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에서 개최한 정당연설회장에 24대의 관광버스가 주차된 사실을 확인, 청중동원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국민회의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정동영 대변인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선거자금유입설 ▲이후보의 후원회 입회원서를 1백장 모은 사람에게 5만원씩의 사례비 제공 ▲이후보 등록발대식 참석자에게 일당 4만원 지급 등에 관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 오길록 민원실장이 부녀자 3명으로부터 한나라당 후보발대식에 참석한 대가로 4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민신당에도 공문을 보내 이인제 후보가 「한나라당이 25억원씩 든 정치행사를 32번이나 개최해 8백억원 이상을 썼다」고 폭로한 내용과 장을병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이 선거운동원에게 7만∼10만원의 일당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인제 후보 등 4명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폭로당사자를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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