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주장 개인에 91년 넘어가시가 8백억원대에 달하는 서울 대모산공원일대 임야 2만7천여평에 대한 개인과 국가간의 소유권 다툼이 9년여만에 국가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0일 이 토지의 소유권 등기자인 이능표(82)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국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48년 9월 해당임야를 귀속재산으로 넘겨받아 대모산 자연공원으로 지정, 공원용지로 이용하는 등 실제 소유·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선조가 조선조 인조반정때의 공로로 하사받은 이 땅은 1936년 이씨의 아버지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져 일본인에게 경락됐으며 광복후 귀속재산 관리법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갔던 것. 그러나 이씨는 한국전쟁당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88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91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측 대리인인 서울지검 송무부는 91년 8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서 문제의 땅이 경매처분된 결정문을 뒤늦게 찾아낸데 이어 재판과정에서 『이씨 집안을 대신해 땅을 관리해 왔다』는 이씨측 증인 이모씨의 증언도 허위임을 밝혀내 승소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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