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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속지주의 강화 새 국적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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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속지주의 강화 새 국적법 채택

입력
199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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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 프랑스 의회는 29일 프랑스내에서 외국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국적법을 채택했다. 엘리자베트 기구 법무장관이 제출한 새 국적법안은 속지주의 원칙을 강화, 프랑스내에서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11세 이후 프랑스 영토내에서 최소 5년간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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