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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때 약물검사/내년부터 4개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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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때 약물검사/내년부터 4개 병무청

입력
199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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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0일 지난 9, 10월 두달간 서울과 인천 2개 지방병무청에서 시범적으로 약물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 이를 서울 수원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병무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자는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몸에 주삿바늘 자국이나 문신이 있는 사람, 마약류 복용 유경험자 등이며 정신과 군의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약물검사 실시여부를 판단, 소변검사를 통해 대마, 히로뽕, 코카인, 헤로인 등 4종류의 약물중독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양성반응이 나오면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처분이 보류되는 동시에 관할경찰서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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