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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과신 스키사고/“자기과실 40%”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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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과신 스키사고/“자기과실 40%” 판결(표주박)

입력
199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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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30일 스키를 타다 넘어져 부상한 김모씨와 가족들이 스키장 운영업체 (주)D레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키장측은 청구액의 60%인 1천4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로프에 구덩이가 파여있는 등 스키장측의 관리상 과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무리하게 난이도 높은 코스를 택해 사고가 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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