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무원이나 통·이·반장과 달리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의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답: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은 국민운동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농지개량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과 의료보험연합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임직원들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도 마찬가지다. 또한 외국인은 물론 해외교포 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도 명백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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