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다. 법원은 면허취소대상자가 갖가지 정황을 들어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낼 경우 지금까지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구제기준으로 삼아왔으나 최근에는 관계법상 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에 가까운 수치까지도 구제하지 않는 경향이다.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조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결과의 참혹성으로 비춰볼 때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할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 특별12부와 특별7부는 지난달 20일 알코올농도가 각각 0.126%, 0.135%인 2건의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고 특별6부도 지난달 29일 알코올농도 0.127%인 김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관계자는 『음주운전의 해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가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엄격해졌다』며 『사안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고법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구제의 하한선이 대략 0.13% 정도로 강화됐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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