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형사2부는 29일 경찰재직중 의사를 고용, 병원을 차린뒤 사무장직을 겸하면서 마약류 의약품인 염산날부핀을 유통시킨 전 인천 부평경찰서소속 순경 김낙신(29·인천 남구 용현5동)씨와 전승조(39·병원 사무장)씨 등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명의를 빌려준 의사 박길수(82)씨를 약사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천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재직중이던 지난해 1월 전씨와 함께 구속된 박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박길수 의원」을 차려놓고 사무장직을 겸직, 제약회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염산날부핀 10㎎들이 앰풀 1만7천개를 구입, 시중에 팔아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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