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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삼양종금/외환업무 양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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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삼양종금/외환업무 양도 제외

입력
199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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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종합금융은 29일 외화자산·부채를 외환은행에 일괄양도하지 않고 금년말까지 외화수급불균형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김국주 삼양종금 부사장은 외화자산일괄양도 방침이 알려진 직후 외국 은행들이 채무조기상환을 요구할 조짐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외환업무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7일 신동방그룹을 공동주주로 영입하면서 외환업무 지속방침을 밝힌 대한종금과 삼양종금은 외화자산부채 일괄양도 대상 종금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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