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8일 한국노총이 내달 4일 전국단위 노조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선에서 지지할 정책연합대상 후보자를 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선거법에 위배되는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현행 선거법상 단체는 사단 재단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선거기간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가 없다』며 『한국노총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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