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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유 등 판결즉시 석방/「지휘서」 공판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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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유 등 판결즉시 석방/「지휘서」 공판정서 작성

입력
199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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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1일부터 시행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구속 피고인이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형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공판정에서 즉시 석방지휘서를 작성, 교도관에게 넘겨줘 판결 즉시 피고인을 석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석방대상 피고인의 탈의, 영치금 반환 등 행정처리를 위해 법정에서 교도소나 구치소까지 임의동행할 때 포승이나 수갑 등을 사용하지 말고 자유인과 같은 처우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법원이 석방 판결하더라도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재판결과를 통지받아 확인한 뒤 석방지휘서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석방까지 5∼10시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이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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