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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음란물 대량유통/4만여명에 월 8만원씩 받아/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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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음란물 대량유통/4만여명에 월 8만원씩 받아/3명 구속

입력
199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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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정노찬 부장검사)는 28일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음란물을 PC통신회사의 검색을 피하기 위해 오락게임인 것처럼 위장, 회원 4만여명에게 제공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최상호(26·강동구 천호동)씨 등 3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이들로부터 최신 컴퓨터와 SUN E―3000 등 시가 3억여원 상당의 정보통신설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4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S오피스텔에 컴퓨터정보통신회사인 「큰나래」를 설립, PC통신망에 「빅(BIG)」이라는 사설게시판(BBS)을 개설한 뒤 모집한 회원 4만여명에게 1인당 월 8만8천원 또는 분당 10원을 정보통신이용료로 받고 음란물 파일을 전송, 10억여원을 벌어들이는 등 9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D사의 「NBA96」 「그랜드 슬램」 「신혼일기」 등 게임프로그램 수십종을 복사해 같은 수법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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