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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확정/건교부 제도개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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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 확정/건교부 제도개선위

입력
199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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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건설교통부는 28일 택시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운전자의 월급체계를 기본급과 성과수당, 특별급여(상여금) 등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택시회사 노사는 앞으로 2개월간 기본급의 결정기준과 성과수당에 포함할 제수당의 범위 등 월급수준을 결정하고 모든 택시에 운행기록을 알 수 있는 미터기를 부착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내년 2월초부터 월급제를 실시하게 된다.

택시제도개선위원회는 전국택시노조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조연합회, 택시운송사업자조합 등 노사대표와 건교부, 노동부, 서울시 등 정부·지자체 대표 및 공익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금까지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택시월급제 실시방안을 논의해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전국민주택시노조연합회는 총급여 가운데 기본급의 비중을 70%이상으로 할 것과 정부가 월급수준을 권고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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