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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보험료할증」 내달 강행/“여론 귀막은 독단”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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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보험료할증」 내달 강행/“여론 귀막은 독단” 빈축

입력
199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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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계 외면 부담만 떠넘겨”/뺑소니 증가·보험기피 우려도/시민단체 대대적 반대운동 계획재정경제원이 여론과 건설교통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를 12월1일부터 강행하려해 큰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은 경제난과 휘발유값 인상으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데 가계 부담을 늘리는 새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국민의 형편을 도외시한 독단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28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가 시행되면 자동차소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 현재 80%대에 그치고 있는 종합보험가입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구나 자동차 보험요율을 조정하려면 건교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재경원이 이를 어겼고 최근에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공문까지 보냈으나 무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이환균 건교부장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것일 뿐, 교통법규 위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외에 할증보험료를 더 물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문제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경찰 역시 보험료할증제 도입으로 법규 위반자와의 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으로 뺑소니 차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할증대상 위반법규는 1가지만 위반해도 피해를 입는데 할인대상 준수법규는 전부를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며 적용법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할증제의 시안이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청문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강력히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재경원이 이를 강행할 경우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경실련 김병수 간사는 『재경원의 처사는 국민의 사정이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가운전자를 중심으로 차체에 「보험료 할증반대」스티커를 부착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시행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운전자인 시민 김준호(31·회사원·경기 고양시 화정동)씨는 『할인혜택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현실에서 주·정차위반 등 경미한 법규위반을 포함해서 3년동안 단 한 차례도 법규를 어기지 않아야 고작 8% 할인해주는 것이 혜택이냐』며 『책임과 부담을 시민에게만 전가하는 관료적 발상의 전형』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나 재경원측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이 더욱 조심운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할증부과되는 보험료는 전부 할인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추가이익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건교부와는 실제 보험요율 변경시점인 99년 5월이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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