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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순경 폭행 경관/시효만료 하루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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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순경 폭행 경관/시효만료 하루전 기소

입력
199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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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이종왕 부장검사)는 92년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 관악경찰서 순경 김기웅(32)씨의 조사를 담당한 서울시경 강력계 이재억(47) 경장과 김생준(50) 경사, 전 관악서 형사계장 이희성(45) 경감 등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하루전인 27일 직권남용 및 독직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서울지검 김홍일 검사와 경찰관 2명은 무혐의 처리하고 전·현직 경관 6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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