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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부동산 중과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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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부동산 중과제도 개선 촉구

입력
199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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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7일 현행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와 수도권지방세 중과세 제도 등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매각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을 앞으로 3년간 유보하고 판정유예기간도 일괄적으로 3년씩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보유세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당국에 제출한 「기업부동산 중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업계의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지원 요청 등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공장이나 대형유통점 등의 투자시기 및 계획자체를 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현행 부동산 관련 규제 때문에 감량·내실경영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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