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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사법 파동’/대법원장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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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사법 파동’/대법원장 자격 논란

입력
199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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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라마바드 UPI=연합】 사자드 알리 샤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26일 동료 대법원 판사 2명으로부터 정직명령을 받음으로써 파키스탄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대법원 판사인 카릴 우르 레만과 에르샤드 하산 칸은 이날 발루치스탄 주도 퀘타시에서 샤 대법원장이 많은 선임 고위 판사들을 제치고 승진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 28일 주 고등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그 때까지 샤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4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절차상의 잘못을 들어 이 명령을 파기하고 샤 대법원장은 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샤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정직명령이 불법이라며 이를 즉각 거부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들은 샤 대법원장과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4명의 다른 대법원판사 결정에 따를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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