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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대선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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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대선문답)

입력
199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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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관심도 등 우회조사 공표 가능문: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대선과 관련한 모든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되는가.

답: 선거법에 따르면 정확한 공표금지 대상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조사결과이다. 따라서 일반여론조사와 후보 및 정당지지도를 엿볼 수 있는 우회적인 여론조사의 공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후보지지도가 일치하지 않아 이런 방식의 조사로 판세 흐름을 알아보는데는 역부족이다.

또 현행법이 지지도 조사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어서 여론조사 시행기관내 유포는 물론 직원들이 「부주의」로 친지에게 흘리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조사기관내 담당자들간 및 친인척간의 은밀한 「정보」유통까지 금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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