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7일 종합금융사가 중개한 무보증 기업어음(CP)에 대한 환매요청이 잇따르자 희망고객에게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보증 CP, 자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으로 바꿔주도록 종금업계에 긴급 지시했다.재경원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종금사의 자발어음 및 표지어음을 채무부담한도(자기자본의 20배)에서 제외하는 한편 CMA 한도도 폐지했다.
보증CP 등은 종금사 또는 어음발행기업의 도산으로 회수가 어려워지면 거래고객들은 전액 예금보험기금에서 원리금을 찾을 수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고객이 투자한 무보증 CP 발행업체가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어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최근 CP 투자자의 계약해지가 잇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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