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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서 영농위장/시의원이 보상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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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서 영농위장/시의원이 보상금 사기

입력
199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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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곽무근 부장 안병익 검사)는 27일 군포택지개발지구에 자경농으로 위장해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은 군포시의원 석무훈(47)씨와 안산 신시가지개발사업지구에 가짜 영업장을 차려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은 안산시의원 김상렬(52)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포세관 직원 채규종(54)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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