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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채권·주식 매입 유도/정부 증시안정대책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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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채권·주식 매입 유도/정부 증시안정대책 취지

입력
199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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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 금리·폭락 주가 동시잡기재정경제원이 26일 긴급발표한 증시안정대책의 취지는 최근 폭등하고 있는 실세금리와 연일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투자신탁회사와 은행에 8조5,000억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직·간접으로 공급, 이들 기관투자자들이 3조1,500억원어치의 채권과 5조3,500억원어치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를 내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다.

핵심적인 내용은 투신사 및 은행신탁이 가지고 있는 통화안정증권과 국공채 2조원어치를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들 기관투자자에 2조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재경원은 투신사와 은행이 이 2조원을 전액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사들이도록 의무화했다.

92년 투신업계에 도입됐던 스폿펀드(Spot Fund·조기상환펀드)를 다시 활용키로 하고 2조원규모의 신규설정을 허용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통상 주식펀드는 2년 또는 3년의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스폿펀드는 「1년이내, 20%」 등 투신사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고객을 모은 뒤에 수익률이 달성되면 금방 펀드를 해체하고 배당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스폿펀드다. 재경원은 스폿펀드가 과거에도 인기를 끈데다 현 주가수준이 낮아 펀드가입의 적기라는 점을 들어 1조8,000억원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은행의 수익증권 형식의 신탁상품인 개발신탁의 발행한도를 2조원 늘려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운영토록 하되 신규 수탁고의 30% 이상을 주식매입에 사용토록 했다. 재경원은 이로 인해 수탁고가 2개월안에 2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투신사가 4∼5% 수준의 저금리로 운용하는 신탁형증권저축의 금리를 전면 자유화한 것도 투신사의 매수기반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에 묶였던 이 상품은 현재 수탁고가 813억원에 불과하지만 금리규제를 풀게 되면 수탁 유인효과가 크게 확대된다는 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투신사를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기관으로 추가함에 따라 투신사들은 보유국공채(1조5,000억원)를 한은에 맡기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이번조치로 총 8조5,000억원규모의 매수기반이 새로 생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안채와 국공채 중도환매로 채권쪽에 2조원, 은행개발신탁 한도확대로 2조원(채권 1조4,000억원), 투신사 신탁형증권저축으로 2조5,000억원(채권 1조7,500억원), 스폿펀드 신규설정으로 2조원(채권 2,000억원) 등 채권과 주식에 각각 5조3,500억원과 3조1,500억원의 신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계와 증권계는 한은특융지원과 무기명 장기채허용같은 「특단의 대책」을 기대한 탓인지 『중도환매에 의한 2조원은 현금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실제로 들어와야 이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며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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