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외국인에 대한 관리직 선발시험 인정 거부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일한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도쿄(동경)고등재판소는 이날 재일한국인 정향균(47·여)씨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험자격 인정과 200만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도쿄도측에 40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적의 직원에 대한 승진시험 불허는 과장급 관리직에의 승진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법앞의 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88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도쿄도의 보건부로 채용된 뒤 94년 관리직인 주임 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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