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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수임비리 수사 촉구/43명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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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수임비리 수사 촉구/43명 성명발표

입력
199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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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고용 사건싹쓸이 범죄행위”변호사업계의 고질적인 사건수임비리를 근절키 위해 변호사들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헌(고시 8회) 안명기(고시 10회) 조경근(사시 14회) 이석연(사시 23회) 손광운(사시 27회)씨 등 변호사 43명은 26일 성명을 발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들이 수사기관과 유착,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등 고질적인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의 비리를 전면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의정부지청이 적발한 이순호(36·해외도피중) 변호사 등 기업형 수임비리를 저지르는 「싹쓸이 형사브로커 변호사」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며 『2000년대에는 매년 법조인이 1천명씩 배출되는만큼 브로커고용 변호사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하지않으면 「변호사 망국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앞으로 「변호사개혁모임」을 발족시키고 세미나 등을 통해 법조전반에 대한 신뢰확보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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