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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이용 광고/신문 70회·방송 60회(대선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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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이용 광고/신문 70회·방송 60회(대선법전)

입력
199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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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미디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답: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신문과 TV를 이용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신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신문에 선거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각후보는 후보등록일로부터 다음달 16일까지 70차례 선거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또 TV와 라디오별로 1회 1분이내의 선거광고방송을 60차례 내보낼 수 있다. 후보자와 찬조연설자는 각각 1회 20분이내로 TV와 라디오를 통해 44번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함께 한국방송공사(KBS)가 주관하는 후보자 경력방송이 TV와 라디오별로 최소한 8차례씩 16번 이뤄진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에 3차례(12월1일 7일 14일)의 합동 TV토론회가 실시돼 후보자간 차별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많은 방송선거운동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후보자들은 정당연설회 등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에 치중하기보다는 방송선거운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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